입법 토론회

▲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
경북도의회 박미경(비례·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가졌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경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경북도교육청에는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Wee클래스가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송유미 교수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전문 지원체계의 마련 필요성과 외상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전문가 소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진숙 풍천풍서초교 교감이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조례안은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308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박미경 의원은 “경북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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