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간

대구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간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이나 실탄, 포탄 등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이다. 사제 모의 총포·화약류도 포함된다.

자신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에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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