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규칙 개정

박영록 의원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가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했다.

지난달 29일 폐회한 김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안은 최근 시민들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출장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국외 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국외 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의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록 의원은 “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 출장제도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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