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김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를 통과한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위생 등급제로 통합이 예상됨에 따라 시의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에 따르는 우수음식점을 발굴·지원육성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우수음식점의 선정기준 및 방법, 우수음식점 발굴·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음식점 육성시책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이다.
나 의원은 “농업인, 기업인 지원 관련 조례가 있지만, 최저임금상승과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에 대한 지원 관련 조례는 미비하다”며“조례안을 통해 시의 많은 대표 우수음식점이 발굴·지원 육성돼 지역 우수음식점의 소득증대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