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개정안 시행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오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 원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 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땅값·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7만 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219만2000원이다.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로 하면 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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