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교육자치법 취지는 당원 경력 숨겨야 하는 것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선거공보물 등에 특정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강 교육감은 1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대구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교육감의 변호인은 원심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선거공보물 등에 특정 정당 경력이 기재된 사실을 몰랐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1심 법정에서 자백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6·1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교육감 후보 중 정치활동 경력이 유일한 후보에다 보수성향의 후보로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경력이 널리 알려져 오히려 악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또 홍보물 발송 대상 가운데 30~40대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서 오히려 감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보탰다.

변호인이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운 것은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였다. 지난해 5월 24일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강 교육감이 소속 정당과 당락 여부 등을 적은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신고서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정당 경력이 담긴 이력을 선거 당일까지 인터넷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대구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 49조 4항 7호에는 교육감선거 등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가 실시 된 연도와 선거 명, 선거구 명, 소속 정당명, 당선 또는 낙선 여부가 담긴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를 내야 한다. 49조 4항 12호에는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실제 강 교육감이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 당시 소속 정당 등을 담은 경력신고서를 제출했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입후보 경력을 공개했을 뿐”이라면서 “강 교육감은 특정 정당 이력을 표시해서는 안 되는 별개의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은 “정당 경력이 담긴 정보를 선관위가 공개했다면 피고인의 양형도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재판장도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얼마 동안 공개됐는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선관위에 보내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 등 5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은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원 경력을 숨겨야 하는 게 취지”라고 맞섰다. 2차 공판은 22일 오후 4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이어진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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