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4월부터 위험물 운송차량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이동탱크차량은 총 365대로, 일부 차량들이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등록된 상치장소를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주거지와 인접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는 3m 이상) 거리를 확보토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정기적 또는 불시단속을 실시, 위험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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