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 부당 행위 금지 등 신설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신뢰 기대
지난달 29일 제202회 임시회를 통과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를 명시해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자진 신고토록 했으며, 직무 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에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해수 의원은 “의원이 평소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기준을 규정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가 엄정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