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포항의 한 약국에서 이른바 ‘묻지 마 난동’ 식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14건 제기됐고, 최대 19만73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포항의 한 약국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약사 B(47·여)씨와 직원 C(38·여)씨 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주일 후 치료를 받던 C씨는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약사와 직원이 201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와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숨졌다는 소식을 수사를 받으면서 전해 듣고도 오히려 “안 죽었느냐”라고 반문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12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17년 12월 17일까지 입원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일 이후에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충분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여서 검사의 항소와 같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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