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대·대구경북 주권연대
대구경북연대와 대구경북 주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20일 미군부대 캠프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근로 중 스쿠루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주한미군 측은 출동한 119 구급대의 부대출입을 막아 국민의 구조·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위반하는 위법행위기에 대한민국 구급대의 출입을 막아선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 당국에 고소 및 고발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미 SOFA 17조 3항, 7조에 따라 우리 수사당국이 이해당사자인 주한미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에게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