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일 중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유도봉 설치"
경찰·중구청 "안내표지판까지…단속·계도도 병행"

지난달 19일 오후 1시께 대구 중구 동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오가는 차량들이 교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동덕초 정문 앞에서는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원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속보=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동덕초등학교 사이 동덕로 26길에 끊이지 않았던 불법주차(본보 3월 20일 자 6면)가 사라질 전망이다.

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중구청은 합동조사와 논의를 거쳐 동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주차를 막는 시설 유도봉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동덕초에서도 주·정차 금지에 따라 하교하는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학원 차량과 학부모 차량의 주·정차를 막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곳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이나 장례식을 찾는 외지인들로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았다.

중구청에서 매일 수차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였고 최근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서도 캠페인을 추진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구경찰청이 올해 제작한 교통안전지도에도 포함된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도로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일방통행과 주·정차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이곳 도로 인근 기관과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논의를 거쳤다.

일방통행은 인근 주택가의 재산권 침해와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오가는 구급 차량의 통행 불편 우려를 고려해 불발됐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불법주차를 해소할 방안이 추진됐다.

그 결과 경찰은 현재 어린이보행로를 제외한 폭 6m 도로를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5.5m 폭으로 줄여 주·정차 금지선을 긋도록 하고, 중구청은 이곳에 시설 유도봉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과 중구청 관계자는 “오는 15∼19일 중으로 주·정차 금지선을 긋고 불법주차를 막는 시설 유도봉을 설치할 계획이다”며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표지판까지 설치하면 불법주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주차를 막는 시설들을 설치한 후에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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