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를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봄 사무실 앞에서 만난 동료 B씨(46)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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