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혜택은 물론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 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지만 흥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