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9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한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씨(25·여)의 목덜미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지체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피고인 어머니가 계속해서 보호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