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지난 2016년 12월 13일에 체결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서’ 내용에 간송문화재단이 영구적으로 수탁을 맡는 내용을 담아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영구 수탁 맡길 수 없음에도 대구시가 이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송재단에 영구적으로 수탁을 맡기는 것은 ‘행정권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미술관을 건립한 후 간송문화재단에 기증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까지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특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미술관 운영비를 해마다 지원하는 내용은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구 지역에 유일한 공립미술관인 대구미술관이 BTL사업으로 미술관을 건립한 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은 대구시의 업적 과시용, 문화적 허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은 특혜,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만일 대구시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 계약의 무효화와 대구시의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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