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수시책 '소화기 환급제' 시행

▲ 청도소방서가 청도읍 유호리 주택화재 시 초기 화재진압에 나선 주민에게 소화기를 전달하고 있다.
청도소방서는 2019년 특수시책으로 화재현장에서 소화기 등을 이용해 초기 소화활동에 나선 군민에게 소화기 환급제를 시행, 청도읍 유호리 주택화재 시 초기 화재진압에 나선 주민에게 소화기를 전달했다.

지난 8일 오후 3시께 청도읍 유호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웃한 이발관 주인이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이발관 내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 2대를 이용, 화재를 초기진압해 대형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불이 난 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기거하고 있었으며, 처마 밑에는 보일러 탱크가 설치돼 있는 등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웃 주민의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대형 사고를 예방했다.

전우현 청도소방서장은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청도 만들기를 위해 청도군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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