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

지난달 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 동행빌딩에 걸렸던 ‘약국 입점 확정’ 현수막. 경북일보 DB
속보=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 동행빌딩 내 입점한 약국들이 동산의료원 개원에 맞춰 문을 연다.

앞서 대구시약사회가 의약분업원칙훼손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달서구보건소가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본보 3월 18일 자 6면)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11일 달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한 총 5개 약국 중 4곳은 시설점검 등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한 1곳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동산의료원이 개원하는 15일까지는 허가가 날 예정이다.

동행빌딩에 입점한 약국 5곳이 동산의료원 개원에 맞춰 영업을 시작하게 된 가운데 약국 입점을 반대해온 대구시약사회가 다시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들은 동산병원과 학교법인 소유 동행빌딩이 인접해 의약료를 독점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약국개설 불허를 주장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성명을 통해 동행빌딩에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정 투쟁을 예고했고 이후 달서구청을 찾아 ‘계명재단 불법약국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오늘(11일) 마지막으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한 1곳의 시설 점검을 다녀왔고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가 날 예정이다”며 “동산의료원이 개원하는 15일에는 입점한 약국 모두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 반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청이나 보건소로 관련 내용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