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관련 시행령 놓고 권한쟁의심판…헌재 "시행령 적법" 판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헌법재판관.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인 2015∼2016년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 시행령이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패소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목적을 지닌 해당 시행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헌판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서울시가 박 전 대통령의 2015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치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해 경비를 지출하면 지자체에 줄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이에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던 서울시는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자치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개정 시행령 자체로써 지자체 자치권한의 침해가 확정적으로 현실화됐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남시가 박 전 대통령의 2016년 7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치권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16년 7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성남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대신 ’우선조정교부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지나친 제한은 아니다“면서 권한침해가 아니라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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