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시에 따르면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서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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