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시에 따르면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서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