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 제공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7월 17일 서울 동두천 어린이집 4살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와 그해 8월 8일 한여름 예천읍의 한 학원의 통원차량에서 잠든 8살의 A 군이 40분 가까이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와 재정 지원 등의 법적 제도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 방식으로 작동한다.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진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에서 시속 50㎞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2년을 둬 오는 2021년 4월 17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관할 지방경찰청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설정할 수 있다.

경찰 지방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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