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월세 80% 최대 30만원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 1인 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 당 근로자 수는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월세 60% 지원에서 80%로 상향, 신청대상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연수가 5년 미만 사항 삭제, 근로자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도 사업주, 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