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월세 80% 최대 30만원

영천시청
영천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지원조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 1인 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 당 근로자 수는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월세 60% 지원에서 80%로 상향, 신청대상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연수가 5년 미만 사항 삭제, 근로자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도 사업주, 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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