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인 "수 개월간 발품 팔아 얻은 채록 전문 무단 도용"
B 작가 "모두가 활용 가능…교훈적으로 재구성 의인화"

고래를 소재로 한 동시를 두고 포항에서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고래를 소재로 한 동시(빨간색)가 구룡포의 포경선 선주에게 직접 듣고 기록한 채록가 유사한 것에 대해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다.
포항에서 고래를 소재로 지은 동시를 두고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

고래의 영리함과 가족애를 사투리로 표현한 구룡포 포경선 선주에게 직접 듣고 채록했다는 지역의 한 시인은 자신에게 양해도 없이 무단으로 동시에 사용했다는 입장인 반면, 동시를 지은 작가는 구룡포 고래 이야기는 모두의 것으로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포항에서 활동 중인 A시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3년께 구룡포의 당시 생존했던 한 포경선 선장의 고래잡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 어민·해녀 등 구룡포에 관한 이야기를 7개월에 걸쳐 노력해 채록한 녹취문 100여 쪽을 같은 해쯤 포항문학에 실었다.

이 중 특히 실제 포경선 선장이 구술한 실감 나는 사투리로 고래의 영리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애정이 있었는데 2015년께 지역의 한 후배 B작가가 동시집을 내면서 상의나 양해 없이 17행에 달하는 전문에 대해 전개 방식이 거의 같은 동시를 무단으로 쓴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

자신이 수 개월간 구룡포의 선원·해녀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기록물에 대한 ‘채록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 5월 경찰에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에 대한 침해로 B씨를 고소, 현재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동시를 쓴 B 작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죄송한 부분이지만 이 시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저 또한 포항 사람이고 구룡포에서 교사 생활도 했고 , 구룡포와 고래의 이야기는 A시인의 것만이 아니다. 또 고래의 가족애를 교훈적으로 재구성하고 의인화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