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야당 반발 거세 정국경색 불가피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전날(15일)까지였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요청기한은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어 최장 25일까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은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이 18일인 만큼 이날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23일까지 7박8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할 예정으로 재송부 요청기한인 18일 이후에는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이었던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이 문·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3명이 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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