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영업권을 넘긴 뒤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차려 운영한 경우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법에서 정한 ‘경쟁영업 금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17년 8월 B씨에게 33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겼다. 그해 10월 B씨에게 넘긴 사무소에서 480m 떨어진 곳에 다시 중개사무소를 열었다.

B씨는 A씨의 이런 영업 행위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배우자의 영업장인 데다 단순하게 도와주고 있을 뿐이며, 계약 전에 이미 알렸기 때문에 B씨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김동현 판사는 “B씨에게 3217만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법 제41조 1항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간 B씨에게 넘긴 중개사무소의 동일한 특·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계약해제는 적법해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근처에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얘기했더라도 권리양수도계약 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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