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개발 동의안 처리여부 주목
임시회때 처래돼야 사업 추진 가능···22~23일 설명회

4월 임시회를 앞두고 구미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사업 중 중앙공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안에 처리가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내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4월 임시회 기간 동의안이 처리돼야만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중앙공원이라도 조성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최근 일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20년간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내버려 두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다.

중앙공원 개발은 2016년 9월 송정·형곡·광평·사곡동 75만㎡에 8202억 원을 투입해 3493가구 아파트와 함께 스포츠센터, 분수광장, 식물원 등을 조성해 일몰제 이후 난개발 해소와 구미 대표 도심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7년 4월 제212회 임시회와 6월 제214회 정례회에서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구미시의회는 같은 해 11월 열린 제217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시민 여론 수렴에 필요한 여론조사(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동의안 본회 상정을 유보하는 등 결정을 미뤄왔다.

이처럼 사업이 표류하면서 의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이 일자 오는 25일에서 5월 9일까지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를 앞두고 22일, 23일 이틀간 뒤늦은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의회가 과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미시의회 역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찬성과 “아파트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반대로 팽팽히 대립해 있다.

중앙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원에코시티 관계자는 “3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하지만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진입도로 확장과 주변 환경 개선과 구미시의 대표적인 주거단지인 형곡동에 명품아파트 보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의회 동의절차가 남아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 중앙공원과 함께 일몰제가 적용되는 구미 동락공원(8만3000㎡)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보완자료 미비로 사업예정자 지정을 취소했고, 꽃동산공원(75만㎡)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소송에 휘말려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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