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향정신의약품 복용)로 A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와 졸피뎀을 처방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2명도 각각 방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서구 한 병원을 찾아 B씨의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처방을 받았던 수면제에 내성이 생기자 더 강한 성분의 약을 찾았고 B씨의 명의로 자신이 처방받을 수 없는 졸피뎀을 구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제 한 알부터 시작한 A씨가 더 강한 수면유도제를 찾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병원 관계자들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커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에는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과 관련해 남성 연예인이 함께 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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