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들은 2017년 12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정품 명품 지갑을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뒤 2만2500여 명에게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해 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중국 광저우 등에서 가짜 명품 지갑과 케이스, 보증서 등을 제조해 국내로 반입했고, B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짜 명품 지갑과 운동화 등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