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월 초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는 이형식 당시 의장과 박종철 부의장. 경북일보 DB.
“징계 중에는 사과, 경고, 출석정지, 제명까지 있는데, 제명처분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18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는데, 신청인 대리인은 “박종철 전 의원은 우발적으로 폭행한 데다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서도 작성했고, 권도식 전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도우미가 있느냐는 대화만 나눴다”면서 “이번 제명처분은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이뤄졌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제명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숙하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군의회 측은 “억울한 측면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군민들의 공분을 샀고, 전국적인 보도로 이어지면서 명예를 실추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이드 폭행 등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 만큼 선출직 특성상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회에 복귀한다면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고, 의회 마비에다 의정활동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긴급하게 예방할 손해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권 전 의원 대리인은 “제명처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면서 “이번 사건은 여론의 폭격으로 일어났고, 7월 주민소환 이야기도 나오는 등 군 의회 전부에 대한 불신이 박·권 전 의원에게 모여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측은 “군민들의 불신과 사퇴여론이 높아 의회에 복귀하면 문제만 악화한다”며 “본안소송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신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복귀하는 게 긴급하게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 대리인은 “정치인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제명에 이를 사안인지 의문이며, 오로지 증거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 측에 추가 자료를 받을 예정이며, 5월 초에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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