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 0.03%부터 적용

경찰이 대낮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북일보 DB.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3건의 교통사고가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201건으로 33.7%(102건) 줄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2345건에서 1736건으로 26%(609) 감소했다.

윤창호법 시행 전후 모두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망사고는 자정부터 새벽 2시, 새벽 4시부터 6시 등 심야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월 25일부터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변경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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