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

황병직 경북도의원.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병직(영주·무소속)은 최근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정보박람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에 대한 고령운전자 표시를 적극 유도해 도민들이 고령운전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운전문화를 확산시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2016년 2113건 사망자 103명, 2017년 2258건 사망자 114명, 지난해 2538건 사망자 111명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경북도 차원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에 따른 사망자수를 줄이려는 대책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제30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황병직 의원은 “도내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초고령사회에서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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