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진보단체 "엄중 처벌"…대구교육지키기연합 "선처해야"
항소심 두고 보혁 갈등 양상

전교조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가 2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은의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재판과 관련해 각 단체별로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 성향이 강조돼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특정 정당 이력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는 2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강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 특정 정당의 이력을 선거 공보물에 표기하는 등 명백히 법을 위반했으며 교육자치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10일 창립 선포식을 진행할 때 시민연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고 중단 없는 대구교육을 창립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교육감의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날 성명에서도 강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향해 강 교육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성향을 제한하고 있는데 선거 이후 오히려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린 학생들이 볼 때 민주적인 절차로 바라보기보다는 양측 모두 마치 떼를 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성향에 따라 편을 가르고 대립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부끄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 밖에도 양측 모두 재판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도 법치를 흔들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장외에서 떠드는 것은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인 만큼 학생들이 어떤 눈으로 볼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