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세무사)

<질문> 아내가 1991년에 1천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임야 1천평을 2009년 초에 증여로 남편인 제가 취득했습니다(시가2억원). 지금에 와서 처분(처분가액 2억2천만원정도)하고자 하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적용돼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답변> 본래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등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가액에서 자신이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시기의 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는 1991년에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임야 1천평을 취득했습니다. 이 후 2009년초에 그 임야의 시가는 2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참고로 배우자간 증여시 10년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011년 8월에 2억 2천만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차익은 2억2천만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2천만원이 되나 이 경우에는 양도자인 남편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아내가 취득한 1991년이되고 취득가액은 아내의 취득가액 1천만원이 돼 남편의 양도차익은 2억 1천만원이 돼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증여받은 남편이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2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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