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세무사)

<질문>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 양도 시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돼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두던 가 지하층에 방을 둘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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