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세무사)

<질문> 제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들어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들어간 집을 공매처분한다는 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세금이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는 데 그럴 경우 통지서상의 세금내역을 보니 저는 전세금을 하나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국세우선권이라고 합니다. 국세가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권을 행사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첫째, 직접경비의 우선 둘째,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셋째, 소액주택(상가)임차보증금의 우선 넷째, 임금채권의 우선 등 국세우선권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접경비의 우선은 공매등의 매각절차를 거쳐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경비를 국세보다 우선해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은 국세의 법정기일(신고하는 세금의 경우 그 신고일, 고지서에 의한 세금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 등)전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셋째, 소액주택(상가)임차보증금의 경우 비록 전세권 설정등을 하지 않아도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예를들면 포항의 주택임차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가액의 1/2 또는 1천400만원을 한도로 우선변제 됩니다.

넷째, 임금채권의 우선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국세나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도선(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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