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세무사)

대한민국안에서 이루어지는 물건의 거래와 서비스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자(판매자 또는 용역제공자)는 공급받는자(구입자)로부터 물건 값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금을 수취하는 자(공급자)는 거래 상대방(구입자 혹은 공급받는 자)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의 마트나 신용카드 결제시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나 농,축,수산물 등의 기초생필품, 국민후생복지와 관련한 의료업, 문화와 관련한 도서 등, 생산요소인 토지와 이자 등, 기타 정책적 목적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함으로서 최종소비자에게는 10%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제도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는 국가간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영의 세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영의 세율로 적용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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