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세무사)

<질문> 토지를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고 하는 데 두가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한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 등으로 구분하여 7월과 9월에 과세합니다.

마찬가지로 6월 1일 일정규모이상 재산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12월에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부과권자에 따라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이 번에는 건물 등이 없는 토지(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가 종합합산과세 토지 7억원(공시지가 기준)이 있을 경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7억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면 4억9천만원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0.5%를 적용하면 2백2십만원의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하므로 토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 기준초과 금액 2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1.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0.75%를 적용하면 1백20만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재산세 납부액중 공제할 금액 56만원을 제외하면 종합부동산세는 64만원을 납부합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