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세무사)

<질문> 저는 면단위의 마을에서 먼 선대 때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자녀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농지를 저에게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여 알아본 바 영농자녀인 경우 농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규정이 있다고 하는 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5년간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함을 참고 바랍니다.

1. 증여자의 자경농민 요건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2. 수증자의 영농자녀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으로 영농에 3년이상 종사하여야 한다.

3. 감면대상 증여농지의 범위

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평방미터 이내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의 농지.

4. 감면세액의 추징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특례

영농자녀로 증여받은 농지는 상속세 납세의무 산정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10년이내 수증자산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나 영농자녀로 증여받은 농지이외의 재산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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