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세무사)

<질문> 신설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고 싶네요?

<답변> 본 조항은 2011년 7월 25일 신설된 제도이며, 제도도입에 대한 입법취지나 예고 없이 신설된 점이 특이하다.

2002. 1. 1 폐지된 목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는 다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과 매우 유사하다.

개요를 살펴보면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토지로서 축산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이는 축산물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다.

1)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며 2)축산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3)동일인이 8년이상(상속받은경우는 제외) 축사용지를 축산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4)축산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축사 및 부수 토지를 양도하여야 감면된다. 축산업 폐업사실을 시장(제주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축산 기간과 폐업사실을 폐업확인서에 확인을 받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감면요건 및 시행시기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셔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축사용지를 양도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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