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세무사)

개인(근로자포함)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 때에 기부금 공제 방법(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도 가능)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부금의 종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등

②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임의로 조직된 조합 및 협회에 지급한 가액 등

③ 비지정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임의 기부금을 말하며 이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차감하지 않는 소득이 5천만원인 개인 A가 있습니다. A의 법정기부금은 전액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법정기부금을 전년에 4천만원 하였다면 A의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만약, A가 법정기부금은 없고 종교단체에 기부금 4천만원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 5천만원의 10%인 5백만원만 기부금으로 공제하기에 과세표준은 4천5백만원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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