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 세무사

<질문> 제가 어머님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제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도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그리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과 관련한 매매, 수용, 감정, 공매 등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하여 적용합니다.

상기 질문의 증여받는 재산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매매, 수용, 감정, 경매 등의 사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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