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의 세무상담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편도선세무사

<질문> 제가 집이 2채 있습니다. 두 채 모두 오래동안 보유해, 이중 하나를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데 이를 줄이고자 처의 명의로 1채(취득가액 1억, 현시세 3억, 현기준시가 2억)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등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증여 후 양도'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데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법에서는 배우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내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당초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을 수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5년간의 보유를 하셔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집값의 변동이 없이 5년 후에 3억원에 처분한다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수증자는 증여로 취득시에 부담하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의 약 4%로 8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한 배우자가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등 3천7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택이든 아님 다른 부동산이든 증여를 통한 양도방법을 선택할 경우 실제 부담 세금을 줄일 수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