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세무사

<질문>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 두게 됐는데도 각종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돼 나온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각종 행정규제를 받는다.

체납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하며, 체납세액 또는 결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폐업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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