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 세무사

<질문> 세무서로부터 2년전에 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착오가 있었다고 세금고지서를 받았는 데 지금 당장 준비된 돈도 없는 데 이럴 경우 세금을 미루어 낼수 있는지요?

<답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할 금전적 여력이 없을 때 세법에서 정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추가되는 가산세나 가산금 없이 세금을 미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의 연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세법상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징수유예신청입니다.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지서를 기한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납부기한 전에 세무서에 신청하면됩니다.

신청시에는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출하시고 세무서의 승인이 나면 징수가 유예되며 대체로 3~9개월까지입니다.

기한의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데 이는 세무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세금의 납부방식인 데 납부할 금전이 당장 부족하거나 없을 때 신청합니다. 이 또한 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기한 3일 전까지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기한의 연장도 보통 3~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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