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에너지 절약

정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대구시는 이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5주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관련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업소·건물에 대한 단속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원전 가동중단으로 전력공급 능력이 축소된 현 상황을 반영해 피크시간대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절기 전력수요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난방부하 억제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계약전력 3천kW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내년 1월~2월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올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 의무 감축해야만 한다.

야간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형광등 간판에 비해 전력소모가 8배 정도가 많은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의 경관조명 또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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