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고령경찰서 쌍림파출소 경사

음주운전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혈중 알콜농도 0.05%가 단속기준이지만 앞으로 0.03%정도 즉,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늘었지만 음주사고는 줄지 않았고 운전자의 안일한 의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하도 양산돼 정부가 세운 대책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사고를 줄일지 주목된다. 10년전보다 전체 교통사고는 15%가 줄었지만 음주사고는 오히려 14% 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 취한 상태의 운전을 처벌하고 있으며, 그 상태를 혈중 알코올농도로 판단하는데 0.05%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음주운전 개념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특별한 기준없이 혼용되고 있다. 주취운전은 용어 그대로 술 취한 상태의 운전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취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농도이상의 상태 운전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 마신 상태의 운전을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 운전 그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처능력 저하 상태의 운전을 처벌한다. 특히 음주교통사고도 교통사고의 큰 부분을 차지해 인적요인의 음주교통사고는 경각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다.

그 영향요인은 여성보다 남성이, 비승용차 운전자보다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관련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 연령의 증가, 커브구간, 단일로, 노면 불량상태 등도 발생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의처벌 이유는 음주로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의 운전이 사고 유발 위험성이 큰 때문이다. 음주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대부분 국가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그 방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 저하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원인 중 매우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예방과 처벌에 힘쏟고 있다. 각국 음주운전 처벌을 살펴 보면 말레이시아는 바로 부인과 함께 2일 정도 수감 후 훈방한다. 부인과 함께 수감하는 이유는 부인의 바가지 효과때문이다. 독일은 알콜수치 0.08%이상은 몇 달치 월급을 반납하고 일본은 음주를 권장한 사람까지 처벌한다. 또 호주는 신문에 이름을 게재하며 유럽은 최고 10년까지 면허정지가 주어진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바뀐 음주운전 처벌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한번이라도 단속이 되면 면허를 취득할수 없고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미친다는 현실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경찰 단속만으로는 줄일수 없다. 운전자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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