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지난달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사진·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200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들이 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거리제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의 독점 공급이라는 변종계약과 소규모 외국계 마트의 진출 등으로 골목상권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했던 입법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보호와 집중지원의 상시화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었고 법적 근거도 확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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