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아(幼兒) 폭행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 정책 시행에 따라 전국에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대책 없이는 이같은 범죄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아 폭행 사건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두살배기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때리는가 하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가 입건되기도 한다. 아이의 등이 터질듯이 벌겋게 부어오를 정도였다.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부산 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원장도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어린이집에 특수 교재 등을 팔거나 교육시키는 특별활동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고, 보육교사와 학생 수를 허위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어린이집 폭행이나 비리가 빈발하는 이유는 대부분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 설령 문제가 생겨도 행정처분이나 불구속 입건에 그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아동 학대 등의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해 '10년간 재개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근본적 원인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보육 교직원의 자격 기준이나 채용 규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폭행을 막기 위해 양질의 CC(폐쇄회로)TV설치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10곳 중 7곳 꼴로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내에 설립된 어린이집 1천399곳 가운데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은 396개소로 28.3%에 그쳤다. 이 같은 실정은 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다른 보육시설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CCTV설치 의무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린이 집 운영의,전면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교사와 운영자의 자질을 높이고, 관리·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동 폭력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폭력이란 점에서 여성 폭력보다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폭행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10년이 아니라 다시는 어린이 보육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원장만 바꿔 다시 어린이 보육사업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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