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봉화군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쌀소득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쌀소득직불제의 경우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지난해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소득직불제 지급단가가 ㏊당 80만원으로 인상이 됐으며 밭농업직불제는 대상품목이 지난해 19개 품목에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돼 지원된다.

또한 농가편의를 고려해 쌀, 밭농업, 조건불리 등 3종의 직불제사업에 대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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