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냉동꽃게로 게장 만들고 유통기한 지난 닭·오리 공급불량식품 제조 잇단 적발대구·경북지역 13명 입건

허가도 받지 않고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포장해 팔아온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허가 없이 수입 냉동꽃게로 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팔아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배모(34)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배씨 등은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 무허가 식품제조시설을 차린 뒤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냉동꽃게를 물에 불리는 수법으로 해동시켜 시가 8억원 상당의 양념·간장게장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당제 주부 판매원 30여명을 고용한 뒤 전국의 재래시장에 가판대를 설치, 원산지를 알리지 않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과 오리 1만마리(1억원 상당)를 재포장해 식당 등에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배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유통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오리 100여마리(시가 132만원 상당)를 보관한 최모(6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과 오리 등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도 이날 수성구에서 참기름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미얀마산 참깻가루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속여 5천100만원 상당의 참기름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염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6일 축산 부산물인 돼지 뼈(돈 사골) 포장박스에 제조일자 및 제조장소를 허위로 표시해 가공한 S씨(51)와 이를 공급받아 50여개 프랜차이즈점에 공급하려한 업체 대표 P씨(49)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도축장에서 돼지뼈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하면서 포장박스에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와 제조장소를 허위로 기재한 뒤 69.75t(15㎏들이 4천650박스)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김천시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가 허위로 표기된 돼지 뼈 70t이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김천시청에서 긴급 압류조치한 뒤 관할 시청의 협조를 얻어 사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즉시 조치해 부정식품의 추가 유통을 미연에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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