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북개발공사 부실검증 지적’ 기술 재검토 통보

경북개발공사의 매끄럽지 못한 시공업체 선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법 선정과정에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나 제대로 된 기술 검토도 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 감사원의 '기술 재검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경북개발공사가 선정한 고도처리공법 감사에서 선정 업체가 제출한 공법의 기술 재검토와 함께 설계 반영 여부 결정을 주문, 통보했다.

기술 재검토 통보를 받은 처리공법은 경북도청이 옮겨가는 신도시에 2015년까지 513억원을 들여 하루 1만톤 처리 용량으로 들어설 1단계 하수처리장에 적용될 공법이다.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말 고도처리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공고를 내 8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경북도·안동시·예천군과 합의한 방류수 수질기준(BOD(생물학적 산소요구) 3㎎/L 이하, T-P(총인) 0.2㎎/L 이하)에 부합하는 E업체 공법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6개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으며, E업체와 함께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G사는 1차 심사 탈락업체의 탈락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2차 평가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뒤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E업체가 지난 3월 제출한 제안서에 방류수 총인농도를 0.18㎎/L 이하 처리라고 밝혔지만 환경부 기술검증 결과 0.6㎎/L로 나타났고, 국내 동일공법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의 총인 농도 또한 최대 1.913㎎/L로 제안서의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

또 성능보증서는 2010년 6월께 옥천하수처리장에서 총인 농도를 0.18㎎/L 이하로 처리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옥천은 유량조정조가 없어 기술 제안서에 제시한 시설과 달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험방법도 약품투입에 따른 여과막 폐쇄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의실험에 불과해 성능보증서의 보증 수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차 심사에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 8명 가운데 4명은 독점적 기술평가에 대해 거부의견을 냈고, 보증수질이 낮게 나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이 제시한 시험성적 결과는 2005년도 자료로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총인 농도와 차이가 많다"며"현재 한국환경공단에 E사의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재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설계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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